예규·판례
당해법인이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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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법인이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제공비용이 접대비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2263생산일자 1989.06.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ㆍ협의시 당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협의시 당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중 식사시간에 사내식당 또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호텔식당에서 식사제공.
-> 접대비해당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