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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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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법인22601-2264생산일자 1989.06.22.
AI 요약
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인정이자계산대상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질의 1]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질의 2]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