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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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시 증자소득 공제 여부법인22601-226생산일자 1989.01.24.
AI 요약
요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금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주식취득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9...10의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법인 ; ○○정공(주)] <--- 내국투자지인 (주)○○에 50%인 140억이 인가되었으나 40억만 출자한 상태에서 지분율이 (주)○○ 70억, ○○종합특수강(주) 70억으로 변경
-> ○○종합특수강(주)가 출자한금액이 증자소득공제시 제한요건인 다른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