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원용주택 양도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원용주택 양도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2270생산일자 1989.06.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호신내용 (별첨 법인22601-1204, 1985.04.22)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204, 1985.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의 증가로 기존 기숙사(APT 2동)을 양도하고, 신기숙사를 신추고자 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