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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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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시 면제세액의 계산 여부
법인22601-227생산일자 1989.01.24.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
회신
귀하가 1989.01.13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12, 1988.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 내의 공장시설 - 사업영위

(법인세등 감면받음)

(1986.08. 양도 - 선양도)

- 대지면적 : 6,500평

ㆍ 충북진천에 토지 6,600평 구입

ㆍ 1987.04 신공장 착공

ㆍ 1987.10 공장건물 준공. 사업개시

공업배치법 제9조에 의하여

   신축공장의 대지변적을 2,742 평만을 신공장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조정명령을 받음

ㆍ 1988.10월 추가공장 신축 착공

ㆍ 1989. 3월 이후 준공예정

○ 상기와 같을 때 추가 신축하는 공장에 대하여서는 공사기일 연장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면제세액 추징을 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법인22601-3312, 1988.11.15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