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기 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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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기 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충당금법인22601-2284생산일자 1989.06.22.
AI 요약
요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상 기말잔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상 기말잔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권사업연도에 환입한 퇴직급여충당금 1억
○ 당해사업연도말 퇴직급여충당금잔액 5억(세무계산상 부인액 없음)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액 계산시
당기말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