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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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법인22601-228생산일자 1989.01.24.
AI 요약
요지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1.12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02, 1986.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와 같을 때 학교법인 수익사업 회계에서 체육부 육성비로 직접 지출하는 기부금이 조감법 제49조 제3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