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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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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 처리방법
법인22601-2310생산일자 1989.06.26.
AI 요약
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여사업위탁관리 규칙에 의거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 대여사업에 대한 자금의 예금이자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