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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
질의회신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처분
법인22601-2348생산일자 1989.06.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법인이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주주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1264.21-910, 1984.03.1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910, 1984.03.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법인1264.21-910, 1984.03.13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법인이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