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기술용역의 계약시 수입 및 원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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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기술용역의 계약시 수입 및 원가계산의 방법법인22601-2357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년도 수익계상은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기술용역의 계약내용 (대금지급조건, 계약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년도 수익계상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9...17(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장기기술용역계약 체결
나. 대금지급조건 : 작업진행율과 관계없이 대가지불계획에 따라 지급(① 및 ②)- 계산서 발급
[질의요지]
실제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익금액과 계산서 금액이 상이한 경우 기술용역회사의 수입금액 및 공사원가 산정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9...1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손익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