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농협중앙회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특례에서
88.12.31
──╂─────╂───────
취득 89.01.01
(장부가액)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평가액 중 높은 금액
○ 1988.12.31 이전 취득토지건물을 1989.01.01 이후 어느 시점에서 1989.01.01 현재 시가로 소급하여 실시한 공인감정기관의 시가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용자산의 평가증 -> 과세익금
- 시행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중에 1989.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제14조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정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
4. 상속세개시일 전 6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