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사회체육싸이클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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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사회체육싸이클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22601-2403생산일자 1989.07.01.
AI 요약
요지
한국사회체육싸이클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한국사회체육싸이클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행법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7호 후단에 대한체육회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금번 설립된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산하조직인 한국사회체육싸이클 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체육부 산하 단체로서 대한체육회와는 다른 별도의 사단법인이며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단체입니다.
- 국민체육진흥재단과도 다른 별도의 단체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듯 합니다.
-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소속된 한국사회체육싸이클 중앙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8호에 규정하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예하조직이었던 싸이클 중앙연합회가 해체되고 난뒤 새로이 발촉된 단체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