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로 인하여 명의가 이전될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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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등기로 인하여 명의가 이전될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법인22601-2405생산일자 1989.07.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와 산하지회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2. 법인이 소유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한 산하지회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가등기 요청을 하고 있음.
가. 가등기로 인하여 명의가 이전될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가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가액을 분양받은 금액대로 양도코자할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다. 가등기 전매시 특별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시 가산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