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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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법인22601-2406생산일자 1989.07.03.
AI 요약
요지
주택의 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제1안) 귀청의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재산01254-1669, 1986.05.23 (제2안)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재산01254-1669, 1986.05.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7.05 : A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하기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매도자를 특별부가세 면제
○ 1988.12.07 : B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으로 B가 건축공사
・1988.11.05 B가 사업계획승인신청
・1989.01.04 사업계획허가
・1990.04. 준공예정
○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
・1988.05.10 합병계약
・1989.05.31 합병등기
(갑설)
- A에대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을설)
- A에대하여 추징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