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 토지에 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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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미건설시 추징 여부법인22601-2407생산일자 1989.07.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6.20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1430, 1987.05.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인 ○○개발(주)가 조감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면제한
○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국민주택을 건설 하지 아니하고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인수기업)인 한국기업(주)에 양도할 경우
가. 면제한 세액 상당액 추징여부
가. ○○건업(주)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취득일
※ 법인22601-1430, 1987.05.30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한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