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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환통관 절차로 도입되는 중고기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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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환통관 절차로 도입되는 중고기계가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22601-2408생산일자 1989.07.03.
AI 요약
요지
무환통관절차에 의하여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환통관절차에 의하여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익금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를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환통관 절차에 따라 도입되는 중고기계를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각사업년도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