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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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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율회비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22601-2449생산일자 1989.07.04.
AI 요약
요지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율회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율회비의 징수율을 모든 회원에게 균일하게 인하하여 징수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율회비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율회비의 징수율을 모든 회원에게 균일하게 인하하여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가 회원(증권회사)으로부터 정율회비 (매매대금×일정율) 징수

가. 정율회비수입의 수익사업해당여부

나. 거래량증가등으로 회비징수금액이 예산편성금액을 조기달성 또는 초과달성하여

 - 회비징수율을 0(Zero)으로할 경우

 - 예산초과징수한 회비를 회원에 환급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