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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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율회비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법인22601-2449생산일자 1989.07.04.
AI 요약
요지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율회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율회비의 징수율을 모든 회원에게 균일하게 인하하여 징수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율회비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율회비의 징수율을 모든 회원에게 균일하게 인하하여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