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규칙개정으로 내용연수가 개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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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규칙개정으로 내용연수가 개정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여부법인22601-2452생산일자 1989.07.05.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시행규칙 재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4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시행규칙 재정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4년)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잔존내용연수에 의하여 상각하여 오던중 규칙개정으로 내용연수가 개정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