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취득하여 매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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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2453생산일자 1989.07.05.
AI 요약
요지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부동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4020호 : 1988.12.26)전의 동법 제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부동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출
(부동산의 당도 소유자) <───── (금융기관)
(근저당설정)
↓취득 매출
(단위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연합회)
(근저당설정)
○ 금융기관의 저당권실행으로 경매되어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취득하여 매각
-> 구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