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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지연납부에 대한...
질의회신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료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454생산일자 1989.07.05.
AI 요약
요지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료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