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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취소판결이 될 경우 손금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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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될 경우 손금불산입신고에 대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455생산일자 1989.07.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된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는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결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과세표준과세액을 갱정 할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면사업분 감가상각대상자산 50.000...A

○ 과세사업분 감가상각대상자산 100.000...B

※ 상각율 10%인 경우

사업연도

회사신고내역 (감가상각비)

갱정내역

81.01.12

A.자산 5.000 (50.000×10/100)

B.자산: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함

○ 82.01~12사업연도분갱정함에 있어 B자산에 대하여도 의제상각규정을 적용하여 81사업연도 감가상각비상당액 10.000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하므로써 9.000만 손금용인하고 1.000은 손금불산입함

82.01.12

A 4.500{(50.000-5.000)×10%}

B 10.000 {(100.000×10%)}

83.01.12

A 4.050 {(50.000-9.500)×10%}

B 9.000 {(100.000-10.000)×10%}

※900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시손금불산입

-> 1984년이후에도 1983사업연도와 같이 결산조정시에는 의제상각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시에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오던중 1982사업연도분의 갱정분에 대하여 대법원으로부터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될 경우 1983사업연도이후에 손금불산입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갱정할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