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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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법인22601-2475생산일자 1989.07.05.
AI 요약
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2264, 1989.06.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64, 1989.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직원이 지방으로 전출시
가. 전근무지소재 주택을 매각하고 지방근무지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구입 또는 임대보증금 융자 받을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나. 부모의 주택을 가지고 1세대를 구성하는 직원이 혼자 지방근무할 경우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 여부
다. 지방 전출시 회사 사택 제공대신 회사규정의 융자를 해줄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