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으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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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으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 여부법인22601-2477생산일자 1989.07.05.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한)택시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후 다른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코져 할 경우 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