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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22601-250생산일자 1989.01.25.
AI 요약
요지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3-13...9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만기에 반환받는 보험료 지급율에 대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3...9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3...9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