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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법인22601-2515생산일자 1989.07.08.
AI 요약
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및 2-9-17...16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 누진율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전사용인을 퇴직처리 퇴직급 지급후 다시 신규채용하는 경우 퇴직금지급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 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회사의 제도, 기타 사정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4. 외국법인의 내국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