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 영업활동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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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 영업활동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 지급 시 판매부대비 해당여부법인22601-2517생산일자 1989.07.08.
AI 요약
요지
판매부대비란 상품ㆍ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거래와 관련 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681, 1988.09.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81, 1988.09.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수량에 따라 장려금지급하고 있는 법인이 일정량이상 판매한 대리점중 판매요원을 채용한 대리점에 한하여 추가로 장려금 지급할 경우 판매부대비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시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