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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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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여부
법인22601-251생산일자 1989.01.25.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지급이자는 동령 제33조를 참고하시고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는 법인세기본통칙 2-13-3...18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건설코저 토지를 매입조성공사시

 1) 토지매입대금, 매입수수료, 소유권이전비, 취득세 등이 토지취득가액인지

 2) 설계비, 측량비, 용역비가 취득원가인지

 3) 조성공사시 소요된 여비교통비, 접대비처리

 4) 토지매입 및 공사에 충당코저 차입한 지급이자

 5) 조성공사중 사무실 임차료, 급여등 일반관리비의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② 제1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상시의 그 대가(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

2. 자기가 건설,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 제16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함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