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의 범위에 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의 범위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2537생산일자 1989.07.11.
AI 요약
요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275, 1988.02.0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5, 1988.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주개인으로부터 시가표준액으로 토지를 매입한후, 다시 개인주주에게 시가표준액 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에 있어 시가적용여부(1988.07.01 양도 100,000천, 1985.09.03 개인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시 감정가액 120,000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