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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방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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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방법 여부
법인22601-2566생산일자 1989.07.12.
AI 요약
요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출연

(재)○○사업단 <---------- ○○중앙회

                  사용인전출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아니할수 있는 “직ㆍ간접출자관계에있는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