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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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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571생산일자 1989.07.13.
AI 요약
요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완료한분과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분에 한하여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법인1264.21-273, 1984.01.24)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73, 1984.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시 부동산등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부 선취득ㆍ일부 후취득의 경우 -> 특별부가세 면제대상금액 여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