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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이자 해당여부
법인22601-2575생산일자 1989.07.13.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951, 1989.05.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51, 1989.05.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도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수익을 얻기위한 수신자금의 조달원천으로 지급되는 당좌차월이자. 금융기관차입이자도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절의 수신자금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