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이자 해당여부
법인22601-2575생산일자 1989.07.13.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951, 1989.05.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51, 1989.05.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도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수익을 얻기위한 수신자금의 조달원천으로 지급되는 당좌차월이자. 금융기관차입이자도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절의 수신자금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