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법인22601-2576생산일자 1989.07.13.
AI 요약
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7...16에 의하여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도정산시의 처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