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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법인22601-2576생산일자 1989.07.13.
AI 요약
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7...16에 의하여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도정산시의 처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