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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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2580생산일자 1989.07.13.
AI 요약
요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법 제13조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 미달액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 【세무조정 신고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