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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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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2622생산일자 1989.07.18.
AI 요약
요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989.07.08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1444, 1988.05.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도입과 관련한 개황

 ・1986.12.03 합작투자인가

 ・1987.02.11 회사설립

 ・1987.12.05 외자도입법에의한 기술, 도입계약수리,

 ・1988.03 생산개시 ※ 중소기업

○질의내용

 ・기술도입계약제품과 계약제품이 아닌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