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에게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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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게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ㆍ대여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2629생산일자 1989.07.19.
AI 요약
요지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할부판매회사의 할부판매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할부매입 채권으로 계정 설정해서 관리, 회수함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할부채권 매입분중 사업연도말 현재 회수기간 미도래분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대손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2-6-10...14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