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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ㆍ합의를 통하여 판매자가 부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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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ㆍ합의를 통하여 판매자가 부담한 수표금액의 법인의 손금해당여부
법인22601-2631생산일자 1989.07.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당해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구상할 수 없는 경우 손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당해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구상할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상품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자기앞수표가 도난으로 지급정지된 수표임이 확인

 나. 해결

  (1) 소액사건단독심 : 쌍방과실인정 -> 일정비율로 분담.

  (2) 합의 : 소송경비의 과다지출로 일정금액씩 분담토록 합의

 ※ 소비자의 신원확인 곤란

 ※ 판매직원에 대한 변상조치 불가

[질의]

 소송ㆍ합의를 통하여 판매자가 부담한 수표금액의 법인의 손금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