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송ㆍ합의를 통하여 판매자가 부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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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ㆍ합의를 통하여 판매자가 부담한 수표금액의 법인의 손금해당여부법인22601-2631생산일자 1989.07.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당해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구상할 수 없는 경우 손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당해 판매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구상할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상품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자기앞수표가 도난으로 지급정지된 수표임이 확인
나. 해결
(1) 소액사건단독심 : 쌍방과실인정 -> 일정비율로 분담.
(2) 합의 : 소송경비의 과다지출로 일정금액씩 분담토록 합의
※ 소비자의 신원확인 곤란
※ 판매직원에 대한 변상조치 불가
[질의]
소송ㆍ합의를 통하여 판매자가 부담한 수표금액의 법인의 손금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