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사에서는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공중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가입전화 승낙 시에 당해 전화국 금지에 해당하는 설비비를 징수하여 징수한 설비비는 가입전하 해지 시에 동법 제26조 제7항에 의거 가입자가 납부한 설비비에 관계없이 해지당시의 금지에 해당하는 설비비를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 우리공사에서는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설비비는 1987 사업년도까지는 자본잉여금중 공사부담금으로 계리하여 왔으나 1989 사업년도 하반기에 우리공사에 대한 정부출자 지분을 연차적으로 국민주로 보급하겠다는 정부 시책에 따라 우리공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전화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설비비는 해지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채로 계리하였으며, 또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입구역금지가 상승됨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이 납부한 설비비와 상환하여야 할 설비비의 차액도 부채로 계리함과 동시에 상대 계정과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1988 사업년도에 금지가 상승됨에 따라 발생된 설비비 인상차액은 당기 비용으로 1988사업년도 이전에 금지 상승됨에 따라 발생된 설비비 인상차액은 전기 손익 수정 손실로 계리 하였습니다.
(1) 우리공사에서는 당해 전화국의 시설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지가 상승된 전화국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들에게 전화가입 신청서 납부한 설비비에 관계없이 급지상승 시점에 인상된 설비비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됨으로 급지가 상승된 시점에 설비비 인상차액을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설비비의 인상차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우리공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다고 사료되어 상기 사항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던바 국세청장은 우리공사의 질의내용인 급지상승시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설비비 인상차액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을 하지않고 “가입전화 계약을 해지하는 때 발생하는 상환차손이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급시상승 시점에 손금에 해당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가입전화의 게약을 해지하는 때” 즉 인상된 설비비를 주곱다는 시점에 손금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은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우리공사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2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급지상승에 따른 설비비 인상차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우리공사으 순자산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손익의 귀속은 권리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하여야 하는 것이 세법의 취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귀부에 질의합니다.
※ 소득22601-762, 1989.07.14
전화가입지역의 급지가 인상됨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공사가 당초 전화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설비비를 초과하여 반환하게 됨에 따른 손실은 전화가입자가 당해 전화가입계약을 실제로 해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