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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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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법인22601-2690생산일자 1989.07.21.
AI 요약
요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동 토지상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만을 양도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계약조건에 잔금청산 후 3월 내에 건물을 철거하여 영도하고 철거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조건 일 때, 이 경우도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토지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①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 경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처분예상가액을 포함)은 이를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 양도토지에 대한 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공제액 계산에 있어서는 건물의 철거 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날 이후부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보유 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