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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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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법인22601-2693생산일자 1989.07.21.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림한 학교법인은 법인회계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제4항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대학의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 대학교의 이자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 대학교를 법인격이 있는 별도의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제10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인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