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인투자법인의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의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자본의 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2698생산일자 1989.07.22.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외자도입법 제7조 규정의 외국인투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인 투자비율 100%인 설립회사로서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중고기게를 도입함에 있어 투자자가 사용중이던 기계를 도입함에 따라 물품구입확인서를 첨부하지 못하고 무환통관을 하게되는데 이때 법인세법상 수증이익이 과세 되는지 여부

(1) 과세된다

(2)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법인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