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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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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 회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법인22601-2699생산일자 1989.07.22.
AI 요약
요지
구 회원에게 받지 않기로 한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모든 구 회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의 징수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법인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회원에게 받지 않기로 한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모든 구 회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의 징수를 일율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법인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 법인이 신규가입자에 한해 가입금 징수하나 부도 법인의 회원에게는 사용료만 징수하는 경우, 구 회원에게 진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법인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