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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기일이 2년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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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기일이 2년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2700생산일자 1989.07.22.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양도가 연불 또는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 신축 분양 시

○ 분양대금을 5회로 분할하여 2년이상에 걸쳐 대금을 수령하고

○ 건축기간도 2년 이상 소요도는 경우

가. 연불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

나.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