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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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22601-2718생산일자 1989.07.24.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 1및 2의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 및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22601-1390(1986.04.29)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 의 내용을, 질의3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390, 1986.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토지 수증후 1개월 내에 을법인에게 양도
[질의요지]
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 평가 방법 여부
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여부
다. 주주인 갑이 을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