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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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272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나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82, 1987.09.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통칙 1-2-16...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등의 범위
- 시행령 제12조의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45조, 제59조, 제60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기간에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988.02.01 개정)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1]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을 (1일 8시간기준) 비과세가 되는데 주휴일에 8시간 이후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 법인22601-2382, 1987.09.0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주유수당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나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유급휴가일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기본통칙 1-2-16…5 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