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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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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272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나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82, 1987.09.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통칙 1-2-16...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등의 범위

 - 시행령 제12조의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45조, 제59조, 제60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기간에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988.02.01 개정)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1]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을 (1일 8시간기준) 비과세가 되는데 주휴일에 8시간 이후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 법인22601-2382, 1987.09.0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주유수당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나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유급휴가일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기본통칙 1-2-16…5 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