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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도로에 회사부담으로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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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소유 도로에 회사부담으로 아스팔트공사를 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여부
법인22601-2754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결된 지방자치 단체소유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그 도로포장에 지출한 금액은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액의 편의를 위하여 군소유의 도로위에 회사부담으로 아스팔트공사를 한 경우 도로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