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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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22601-2811생산일자 1989.07.27.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1390, 1986.04.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0, 1986.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주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을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