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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의 범위가 감면범위가 상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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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공제의 범위가 감면범위가 상이하게 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813생산일자 1989.07.2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서는 1989사업 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계산방법에 의거 세액을 계산, 납부하고자 합니다.

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직전사업년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6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토록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세액공제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88조 제3항이 1988.12.26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7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종합한도에서 제외되어 1989년도 부터는 세액공제의 범위가 1988사업년도 와는 상이하게 된 바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의 감면범위가 상이하게 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