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각(제적)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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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각(제적)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의 계속 유효 또는 자동해제의 여부법인22601-2814생산일자 1989.07.2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제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적이 제적된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하거나 체납세액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의 세적을 부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제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적이 제적된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하거나 체납세액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의 세적을 부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 건에 관하여 도봉세무서 관내 ○○판지공업주식회사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위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중 위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해체되었음.
가. 1985.05월에 위 회사에 대하여 관할 도봉세무서에서 제각처분 했다 하는데 채권압류 중인데도 위 회사에 대하여 제각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회사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도 제각처분과 동시에 해제되는 것인지, 계속 유효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