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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부과여부
법인22601-2815생산일자 1989.07.27.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천주교에 귀의한 수녀들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전교 교육 의료 자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종교단체입니다.

나. 본 법인은 고아원 보육원 유치원 학교 양로원의 운영을 물론 의료업도 운영하여 왔으며 그 모든 사업이 본 법인의 정관에 명시 되고 있는 고유 목적 사업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 하느님의 진리를 보급하고 교화하여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는 항시 수녀원이 있으며 수녀들의 활동에 의하여 그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 본 법인은 ○○시 ○○동 일대에 20년 내지 30년 전부터 출연 받은 전답과 임야가 있어서 그 곳에서도 수녀들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면서 고아원, 보육원, 양로원등을 운영하여 오다가 부천시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따라 전답이 대지로 환지됨으로 인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의 하나인 의료업을 영위하고자 ○○동 ○○○번지에 ○○병원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병원건물의 신축자금에 충당하고자 일부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라. 이와 같이 본 법인이 보육원 양로원등의 운영을 위하여 10년 이상 농사를 짓던 전답이 공권력에 의하여 대지로 환지되고 본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인 병원의 복지 시설로서 일정기간(약2년간) 활용되다가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 부가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다 음

 (1) (갑설)

  법인세를 특별 부가세가 비과세된다.

 (2) (을설)

  법인세를 특별 부가세가 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