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천주교에 귀의한 수녀들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전교 교육 의료 자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종교단체입니다.
나. 본 법인은 고아원 보육원 유치원 학교 양로원의 운영을 물론 의료업도 운영하여 왔으며 그 모든 사업이 본 법인의 정관에 명시 되고 있는 고유 목적 사업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 하느님의 진리를 보급하고 교화하여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는 항시 수녀원이 있으며 수녀들의 활동에 의하여 그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 본 법인은 ○○시 ○○동 일대에 20년 내지 30년 전부터 출연 받은 전답과 임야가 있어서 그 곳에서도 수녀들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면서 고아원, 보육원, 양로원등을 운영하여 오다가 부천시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따라 전답이 대지로 환지됨으로 인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의 하나인 의료업을 영위하고자 ○○동 ○○○번지에 ○○병원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병원건물의 신축자금에 충당하고자 일부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라. 이와 같이 본 법인이 보육원 양로원등의 운영을 위하여 10년 이상 농사를 짓던 전답이 공권력에 의하여 대지로 환지되고 본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인 병원의 복지 시설로서 일정기간(약2년간) 활용되다가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 부가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다 음
(1) (갑설)
법인세를 특별 부가세가 비과세된다.
(2) (을설)
법인세를 특별 부가세가 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