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법인22601-2816생산일자 1989.07.27.
AI 요약
요지
관세환급금은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 환급금은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은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서 1987.01.01~1987.12.31 사업년도임 1987.12월중에 수출을 완료하였으나 관세 환급 신청은 1988.03월중에 하여 환급받은 관세를 1988사업년도에 귀속시켰는바 법인세법 기본통칙2-10-12...17의 내용중에 “수출은 완료되었으나 환급 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예상액에 의하고”라고 되어있는바 해석상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다 음
가. 정액 환급 대상자로서 “갑”법인이 정액 환급을 받지 않고 개별 환급으로 과세환급 신청하여 환급받고 있을 경우 수출완료 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의 관세 환급 귀속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나. 개별환급 대상자로서 “갑”법인이 관세환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관세 환급 귀속시기 여부